(주)세미파이브 윤리강령
Ⅰ.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
1. 주주의 권익 보호
-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.
-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.
2. 평등한 대우
-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.
-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
3. 적극적 정보제공
-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〮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.
-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II. 고객에 대한 자세
1. 고객존중
-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,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.
-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 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.
2. 고객보호
-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,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회사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.
III.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
1.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
-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,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.
-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2.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
-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-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IV. 임직원에 대한 책임
1. 구성원 존중
-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구성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- 구성원의 신체, 정신, 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, 구성원의 역량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구성원과 서로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미성년자의 최소 채용연령과 근로조건(노동시간, 안전·보건·환경, 복지, 휴일, 휴가 등)은 국제기준과 관련법을 준수한다.
2. 차별 금지
- 고용, 승진, 보상, 연수기회 등의 고용관행에 있어 인종, 피부색, 국적, 민족, 성별, 종교, 학력, 출신 지역, 혈연, 정치적 견해, 사회적 지위, 결혼(임신), 장애 여부 등에 근거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.
-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,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.
3. 제보자 보호
- 비윤리 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(상담·신고) 및 이와 관련한 진술, 자료제출(제공)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.
-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.
-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내용을 문의하거나,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.
- 제보자는 피 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알려 시정 및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, 회사는 접수된 보호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.
-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,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.
-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자의 보복, 불이익 등 피해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V. 사회에 대한 책임
1. 국내외 법규의 준수
-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2.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
-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,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,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.
3. 환경보호
- 회사는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의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
VI. 임직원의 기본윤리
1.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
- 임직원은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임직원은 공동의 목적지향 및 상호 간의 완전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.
-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.
- 임직원은 바른 언행과 품위를 유지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.
2. 이해상충행위 금지
-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3. 내부정보이용 금지
-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.
-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4.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
-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,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.
-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,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5. 성희롱 방지
-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, 언어적,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.
6. 정치관여 금지
-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,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-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.
7.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
-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.
-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공하지 않는다.
- 임직원은 상호 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.
VII. 윤리강령 준수 의무
1. 윤리강령의 준수
-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