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세미파이브는 2025년 9월 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등을 결의하였기에
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.
(1) 신주발행 개요
| 구 분 | 증권의 종류 | 공모 방법 | 액면가액 | 증권의 수량 |
| 신주모집 | 기명식 보통주 | 일반공모 | 1,000원 | 5,400,000 |
|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| 기명식 보통주 | 제3자배정 | 1,000원 | 41,666 |
| 공동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| 기명식 보통주 | 제3자배정 | 1,000원 | 54,000 |
주1)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3조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에 해당하며, 모집 물량의 3%(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)으로 공모가액의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-3조에 따라 모집물량이 변동되거나 공모가액의 결정에 따라 수량이 변동할 수 있으며, 그 변경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함.
주2)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발행되는 공동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이며, 그 수량은 모집 물량의 1%(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)으로 공모가액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-3조에 따라 모집물량이 변동되거나 공모가액의 결정에 따라 수량이 변동할 수 있으며, 그 변경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함.
(2) 공모가액
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 의거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.
(3) 공모예정주식수의 배정 방법
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에 의거하여 배정
(4) 인수방법
본 공모예정주식은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㈜ 및 유비에스증권 서울지점 간에 체결되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총액인수하며,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(5) 납입기일 : 2025년 12월 22일 (예정)
본 공모주식 모집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위임함.
(6) 납입은행 : 하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
(7) 기타사항
수요예측 결과 및 주주간 협의결과 등에 따라, 위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.
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2025년 12월 5일
주식회사 세미파이브
대표이사 조 명 현

